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 (감사대상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가 포함된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회계감사 대상연도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회계감사 대상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와 특정사업자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두 개일 경우 뒤에 도래하는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한다.
③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④회계감사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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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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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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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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