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 (감사대상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사업자는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가 포함된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회계감사 대상연도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회계감사 대상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계연도와 특정사업자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두 개일 경우 뒤에 도래하는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회계감사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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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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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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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