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의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1.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이란 고용노동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ㆍ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ㆍ자본보조를 말한다.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자’란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 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물품 취득ㆍ시설 설치ㆍ운영비(그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수령자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본다.3. ‘소속기관의 장’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4. ‘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하부조직의 최소단위의 장을 말한다.5. ‘예산집행심의회’란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의 심의회를 말한다.6.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7.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8.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10.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11.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12.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3.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14.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5.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16.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17. ‘업무대행자’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18.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