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단 산하에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본인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4. 그 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