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②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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