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2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 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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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50조 · 신고 포상금 환수제51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52조 · 부정수급 관련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2조의2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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