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2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 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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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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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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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