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20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보조금 삭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참여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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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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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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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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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