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2. 효율관리기자재 제외에 관한 사항3.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공단,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2. 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시험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4. 5급 이상 공무원, 공단 팀장급 이상인 자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회의에 선정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위원은 회의 중에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⑧공단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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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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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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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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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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