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9조 (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1. 총시료 중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2. 총시료 중에서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3. 총시료 중에서 별표 8의 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을 제외한다)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4. 추가된 모델이 원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 받지 않거나 측정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6.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보다 높게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조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거짓의 표시로 본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사후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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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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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