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5. 전기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2. 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14. 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5. 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소비효율등급20. 어댑터ㆍ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3. 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26. 텔레비전수상기: 1<img id="161080583"></img>당소비전력, 동작모드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28. 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 kg당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조리대수, 소비효율등급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4. 모니터 : 온모드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45. 식기세척기: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CO2배출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48. 펌프 : 펌프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49. 컴퓨터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50. 복합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용량52. 비데 :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전기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5.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윗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0. 전기밥솥: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1. 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12. 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13. 공기청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14.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15.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18. 삼상유도전동기: 전면19. 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20. 어댑터ㆍ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22. 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23. 가스온수기: 전면24. 변압기: 명판과 가까운 면25. 창 세트: 전면26. 텔레비전수상기: 전면 또는 후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27. 전기온풍기: 전면28. 전기스토브: 전면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 전면, 윗면 또는 측면37. 셋톱박스 : 전면, 윗면 또는 측면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40. 냉동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1. 공기압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후면 또는 별도 동봉43. 의류건조기 : 전면 또는 윗면44. 모니터 : 전면 또는 후면45. 식기세척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48. 펌프 :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49. 컴퓨터 : 전면, 측면 또는 후면 (단, 컴퓨터 유형, 연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50. 복합기 : 전면 또는 측면51. 의류관리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52. 비데 : 전면 또는 측면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3.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