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8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제15조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2.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3. 제16조제5항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여부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 사항과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를 위한 총시료개수ㆍ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다)ㆍ허용오차 범위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8과 같으며, 공단이사장은 검사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 검사항목 및 시료개수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 요청을 받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시료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업소ㆍ제조공장ㆍ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시료를 임차하여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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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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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