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2. 삭제 <2015. 7. 1>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한다.}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5. 전기세탁기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6. 삭제 <2015. 7. 1>7. 삭제 <2015. 7. 1>8. 삭제 <2015. 7. 1>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 냉온수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비교소비전력량"을 말한다.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여기서 "풍량효율"이라 함은 표준풍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16. 삭제 <2016. 1. 1>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20. 어댑터ㆍ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정격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22. 상업용전기냉장고: 별표 1에 따른 상업용(업소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및 냉장진열대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의 경우 시험 중 조명 전부 점등)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로,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1 에서 규정한 변압기로, 측정방법은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26.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 소비전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1당 소비전력"{여기서 화면면적의 제곱근은 로, "1당 소비전력"은 W/로 표시한다}27. 전기온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28. 전기스토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29. 삭제 <2026. 11. 1.>30.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17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제습효율{여기서 제습효율이라 함은 1일 제습량(L)을 측정소비전력(W)÷1000×24(h)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31. 삭제 <2015. 7. 1>32. 삭제 <2015. 7. 1>33. 삭제 <2015. 7. 1>34. 삭제 <2015. 7. 1>35. 삭제 <2015. 7. 1>36. 전기레인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3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소비전력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40.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에 한하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41.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이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43. 의류건조기 : 별표 1에 따른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의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은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을 표준건조용량의 0.8승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모니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45. 식기세척기 : 별표 1에 따른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및 이동식 히트펌프로서,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 중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라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하며, 측정방법은 KC 20001을 따른다.48. 펌프 :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펌프(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49. 컴퓨터 : 별표 1에 따른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TEC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오프모드 및 아이들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50.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51. 의류관리기 :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52. 비데 :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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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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