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9조 (시험성적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측정의뢰 또는 자체측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공단이사장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며, 제10조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펌프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효율관리시험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출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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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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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