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5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펌프,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의류관리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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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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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