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8조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5.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4. 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는 효율관리기자재별로 한다.
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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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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