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6을 따른다. 이 경우,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단 전문개정>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②인정사업장이 인정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사업주교육 인정은 다시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③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이 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한다.
④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한 경우(변경 전ㆍ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변경 후 사업장을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1.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2.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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