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6을 따른다. 이 경우,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단 전문개정>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인정사업장이 인정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사업주교육 인정은 다시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이 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한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한 경우(변경 전ㆍ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변경 후 사업장을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1.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2.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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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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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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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