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②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6호의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작업중 과실은 제외한다)5. 진폐증에 의한 경우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③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④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5항제1호에서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취소 및 반납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5항제2호에서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실태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취소 및 반납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⑥광역본부장 등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사업장이 제3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소대상 보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고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⑧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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