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해예방활동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ㆍ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2.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개별사업장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주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광역본부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본부장 등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광역본부장 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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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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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