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해예방활동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ㆍ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2.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②사업주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개별사업장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사업주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⑤광역본부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본부장 등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광역본부장 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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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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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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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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