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이수자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으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시간 중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생들이 산재예방계획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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