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이수자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으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시간 중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생들이 산재예방계획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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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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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