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주교육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중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류검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기하여 해당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산재예방계획 내용의 일부(단위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2. 산재예방계획에 작성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합성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산재예방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사업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산재예방계획서 검토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업주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교육의 인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