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재예방요율제는 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당 사업이 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다.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각각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주가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주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였음을 인정받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