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18조의6제4항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해당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위험성평가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은 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거나 사업장 명칭, 업종(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변경된 경우에 한함),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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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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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