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의 신고센터장 또는 예산낭비신고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7일 전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신고센터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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