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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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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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