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재정관리점검단(이하 민관합동점검단)의 운영계획과 점검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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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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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