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기획예산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는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재정관리점검단(이하 민관합동점검단)의 운영계획과 점검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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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의2조 · 지출효율화 제안 포상제23조 · 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제26조 ·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제27조 · 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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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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