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재정투자심의관이 된다.2. 위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3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심사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5. 공무원이 그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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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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