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 (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는 매 반기마다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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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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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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