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 규정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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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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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립과천과학관제11조 국립어린이과학관제12조 조직관리 원칙제13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제14조 자문기구제15조 한시적인 조직제17조 인사관리 원칙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위원회제21조 임용권의 위임제22조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제23조 채용시험제24조 시험과목, 시험관리 등제25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6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제27조 승진제28조 승진후보자 명부제29조 근무성적 평정제3조 소관업무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31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2조 평정시기제33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제34조 상여금 지급제35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제36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7조 예비비제38조 세입과 세출
제39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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