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따라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0. 4. 7.>
삭제 <2020. 4. 7.>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개정 2020. 4. 7.>

2. 조문 관계도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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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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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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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