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9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 15.>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7.>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4. 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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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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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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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