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③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을 따르되, 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⑦삭제 <2013. 12. 12.>
2. 조문 관계도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