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9조 (회계단위 및 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관 회계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종합적으로 회계처리한다.
②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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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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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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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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