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7., 2023. 8. 31.>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설전시관ㆍ기획전시관ㆍ천체투영관ㆍ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문대ㆍ어울림홀ㆍ캠프장숙소ㆍ실험실ㆍ강의실 등 운영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5.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7.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8.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개정 2013. 4. 18.>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11.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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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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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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