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국립어린이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0., 2015. 12. 28., 2023. 8. 31.>
②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20. 4. 7.>1. 보안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8. 전시관 운영 및 전시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11.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및 문화시설(과학극장, 4D영상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12.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어린이교실, 창작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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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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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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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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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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