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에 경영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홍보협력과ㆍ전시연구단을 두고,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전시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20. 4. 7., 2023. 8. 31.>
경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13.10.23., 2014.01.02., 2014.10.08., 2015.12.28., 2016.12.19.>1. 국립과천과학관 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인력의 확보, 정원관리 등 조직 편제에 관한 사항6. 법령 및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공직기강, 부패방지 등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8.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9. 국립과천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1.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12. 사업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13. 주요 사업(예산)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14. 결산 및 결산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9. 7. 16., 2020. 4. 7., 2023.05.10.>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명ㆍ교육훈련ㆍ연금 등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자금의 운용ㆍ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9. 세입금의 결정,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12. 청사, 야외 전시구역(캠프장, 다목적광장, 노천극장 등)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관리ㆍ안전에 관한 사항13. 전력 및 냉난방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 보안, 회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2. 3. 8., 2023.05.10.>1. 과학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4. 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수도권의 중심과학관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개인ㆍ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9. 과학문화단체(비영리법인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과학관 후원에 관한 사항11. 스마트과학관(홈페이지, 사이버과학관 및 교육시스템 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3.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홍보, 협력 및 전산에 관한 사항
전시연구단에 첨단기술과ㆍ과학탐구과ㆍ우주천문과ㆍ자연생명팀ㆍ전시지원과ㆍ교육문화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0. 8.,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1. 7. 7., 2022. 6. 28., 2023. 5. 10., 2023. 8. 31., 2025. 5. 13.>1. 첨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전시연구단 종합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전시에 관한 사항바.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아.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차.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타.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 및 전시연구단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과학탐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기초과학 관련 분야(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사이아트갤러리, 과학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사.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아.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차.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타.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순수 과학 분야 및 야외 놀이터에 관한 사항3. 우주천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과학기술자료(과학기술사료관)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사.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아.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자.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카.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및 천문우주 분야에 관한 사항4. 자연생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공룡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자연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아.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교육ㆍ문화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차.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자연사 및 곤충ㆍ생태ㆍ조경 분야에 관한 사항5. 전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고객서비스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마. 회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자원봉사 체계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사. 관람객 안전 및 배상 등 고객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아.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자.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차. 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과학관 전시품 관리 및 과학관 수장고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타. 전시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파. 전시시설 안전 및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하.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ㆍ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거.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전시품 및 공간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너. 과학관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더.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러.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머. 창작 교육ㆍ행사 개최 및 창작 활동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버.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전시물품 관리, 전시품 유지보수, 디자인, 창작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6. 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유아ㆍ청소년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성인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과학교육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아. 과학교육 관련 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자.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브랜드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시즌별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타. 과학문화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파.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과학문화 관련 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거. 대내외 과학교육ㆍ과학문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ㆍ과학문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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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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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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