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금2. 사업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차입금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7. 기타 수입금
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수탁사업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5. 예비비

2. 조문 관계도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