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10., 2023. 8. 31.>
②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6.>
③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당해 소속기관의 직급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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