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6-06-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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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6-0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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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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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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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예고 및 처리제11조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제12조 신제품 지정서의 발급 등제13조 신제품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4조 신제품지정서 재발급제14조의2 물품 추가 등록제15조 지정평가위원회제15조의2 현장심사위원회제16조 지정심의위원회제16조의2 물품등록심의위원회제17조 회의참석 제척제18조 의견청취제19조 신제품 지정표시의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신제품 지정의 지원제21조 실적 제출 등제22조 사후관리 심사제23조 개선권고제24조 신제품 지정의 취소제25조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제25조의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제26조 지정신제품 구매요청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제28조 구매면제 요청제29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제3조 신제품의 지정 대상 및 신청ㆍ접수제30조 서면결의제31조 회의의 기록유지 등제32조 재심의 등
제33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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