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6조 (지정신제품 구매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신제품의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지정신제품에 대한 구매조치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신제품의 목록 제공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신제품지정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구매대상 지정신제품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구매대상 지정신제품 목록 1. 지정기관명 : 2. 지정신제품 번호 | G2B코드 | G2B분류명 | 업체명 | 제품명 | 만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지정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지정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기관명 | | 대표자 | 담당자명 | | Tel | E-mail | | Fax | 구매요청 제품명 | | | 지정번호 | | | 검토사항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및 「신제품(NEP)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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