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제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1. 개선권고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지정번호 : 제 - 호 2. 개선권고 대상 지정신제품 ㅇ 지정신제품명 : ㅇ 지정범위 : 3. 개선권고 내용 및 사유 ㅇ 개선기간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ㅇ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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