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4조 (신제품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서를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 취소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 지정(NEP) 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여 지정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서 1. 지정 취소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지정번호 : 제 - 호 2. 지정 취소 대상 지정신제품 ㅇ 지정신제품명 : ㅇ 지정범위 : 3. 지정 취소 사유 ㅇ ㅇ 4. 의견 제출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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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서 1. 지정 취소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지정번호 : 제 - 호 2. 지정 취소 대상 지정신제품 ㅇ 지정신제품명 : ㅇ 지정범위 : 3. 지정 취소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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