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의2 (물품등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물품등록심의위원회는 서류ㆍ면접심사의 경우 6인 이상(해당 지정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현장심사의 경우 3인 이상(서류ㆍ면접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등록 심사에 대하여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한 경우 현장심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정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품등록심의위원회는 지정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지정범위 확대
2.지정범위 내 모델 등록
3.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
4.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사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물품등록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물품등록심의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신제품(NEP)지정 물품등록 평가의견서(서류ㆍ면접심사)
■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6호서식] 신제품(NEP)지정 물품등록 평가의견서(서류ㆍ면접심사) 제품명 | 제품명 | | | 지정번호 | 신 청 인 | 신 청 인 | 기 관 명 | | 대표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용여부 | □ 현장심사 상정 □ 탈락 | □ 현장심사 상정 □…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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