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6조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현장이 국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평가기관 품목담당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제품 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은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지정평가, 심사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 산업통상부 산하ㆍ소속 기관 번호 | 기 관 명 | 번호 | 기 관 명 1 | 한전KPS(주) | 10 | 기초전력연구원 2 | 한전원자력연료(주) | 11 | 인천종합에너지(주) 3 | 한국전력기술(주) | 12 | 전략물자관리원 4 | 한전KDN(주) | 13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 한국가스기술공사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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