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9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ㆍ의결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의결서
[별지 제19호서식]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 제 - 호 건 명 : (안) | 의안번호 : 제 - 호 건 명 : (안) | 의안번호 : 제 - 호 건 명 : (안) | [ 심의ㆍ의결 결과 ] | | (위원별로 의결을 하는 경우 개인의견 기재) | 상기 건에 관하여 신제품지정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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