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신제품지정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에 따라 신제품지정서를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신제품지정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지정신제품(NEP) 관련 사업의 합병, 일괄 양도ㆍ양수,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기일이 필요한 경우 1번에 한해 10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별지 제3호서식]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 회사명 (성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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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구매대상 지정신제품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구매대상 지정신제품 목록 1. 지정기관명 : 2. 지정신제품 번호 | G2B코드 | G2B분류명 | 업체명 | 제품명 | 만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분실ㆍ소실 | ㆍ분실ㆍ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ㆍ대표자ㆍ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ㆍ신제품 지정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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