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지정(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원본 등을 포함)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지정(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1. 개선권고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지정번호 : 제 - 호 2. 개선권고 대상 지정신제품 ㅇ 지정신제품명 : ㅇ 지정범위 : 3. 개선권고 내용 및 사유 ㅇ 개선기간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ㅇ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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