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8조 (구매면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서 기관명 | | 대표자 | 담당자명 | | Tel | E-mail | | Fax | 면제요청 제품명 (지정번호) | ※ 구매하기 곤란한 제품명을 기재 | ※ 구매하기 곤란한 제품명을 기재 | ※ 구매하기 곤란한 제품명을 기재 면제요청 사유 | ※ 구매가 곤란한 사유를…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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