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제품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심사를 위한 신제품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위하여 제15조, 제15의2 및 제16조에 따른 지정평가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은 2년 마다 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의 심사단계에서 불합격하여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인(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이 그 직후 회차의 신청접수기간에 동일한 신청제품에 대해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지정심사를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심 사 보 고 서 제 품 명 : 신 청 인 : 실사장소 : 실사일자 : 20 년 월 일 평가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1. 일반현황 ㆍ 신청 및 평가개요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전 화 | 소 재 지 |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제품 지정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서류 심사 |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ㆍ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제품의 지정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신제품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제5조 · 서류ㆍ면접심사제6조 · 현장심사제7조 · 제품심사제8조 · 종합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