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4조 (품질보장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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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원하는 품질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품질보장 지원 대상)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원하는 품질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지정제품
2.지정제품이 포함된 관련설비
3.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관련 공사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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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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