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4조 (품질보장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품질보장 지원 대상)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원하는 품질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지정제품
2.지정제품이 포함된 관련설비
3.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관련 공사 및 제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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