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9조 (신제품지정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신제품지정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지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지정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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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품질보장 지원 대상제3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36조 · 소요비용 부담제37조 · 업무대행제38조 ·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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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별도규정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