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0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 및 지정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정신제품구매촉진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 지정신제품 구매면제심의의결서 심의의결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서면 결의서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신제품 구매면제 서면 결의서 1. 안건번호 : 제 - 호 2. 건 명 : 3.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결의함. | 1. 안건번호 : 제 - 호 2. 건 명 : 3. 결의내역 : 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결의함. | 1. 안건번호 : 제 - 호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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